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연장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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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및 연장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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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

서류심사는 심사 중, 보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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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전

대출심사(은행방문)

은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려면 하단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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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심사 후

추후 진행사항에 필요하오니 대출심사 완료 후 기한 및 대출금에 대해 입력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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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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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2024년 5월 3일 ~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/ 상시 접수

※ 일일 신청건수 제한(최대 20명, 접수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~ 자정까지 신청 가능, 토·일요일(주말) 및 공휴일 접수 불가)

신청방법

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)

※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‧촬영(PDF 또는 JPG파일) 후 온라인 신청,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(압축해제 및 보안해제) /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

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

신청자격 및 대상

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‧ 재직하는 19 ~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

*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/ *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
*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사업지원 불가
*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(기존 거주 주택 불가) / *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
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취·창업자 청년 부부
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
  •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
  •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
  • 미혼 청년
  •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
  •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
  • 미혼 청년
  •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
※ 부모 이혼·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<표>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※ 프리랜서,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<표>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※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<표> 및 FAQ 내용 확인 요망

신청 및 대출절차

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

1. 신청 및 선정 2. 대출심사 3. 주거교육 4. 대출금 지급
  • 온라인 신청 (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)
  • 서류심사, 결과 문자알림서비스
  • 대출상담, 심사
  •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
  • 임대차관련상식
  • 청년 주거안정 교육
  •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
대전광역시
대전청년내일재단
하나은행 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하나은행

※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개인신용도/소득유무/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
-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,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 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

주요내용

대출한도 : 최대 1억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-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하나은행)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,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

대출금리 : (기준금리)신잔액_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)2.3% (대출실행일 기준)

-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.5%

취급은행 : 하나은행 (6개 지점)

- 대전시청지점, 갈마동지점, 오정동지점, 유성구청지점, 대흥동지점, 가오동지점

대출용도

주택임차보증금

대출기한

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*, 최장 6년 이내)

※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

기한 연장 요건

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,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

신청 및 대출절차

-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 시 90일 이내 포기서를 제출하면 차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.

- 대출심사 완료 후 ‘나의 지원사업내역’에서 대출상태(대출시작일, 대출종료일, 대출금액)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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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문의처 (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양해바랍니다.)

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
042-719-8431
(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 / 점심시간 : 12:00~13:00)
대출가능여부 조회,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
하나은행 6개 지점 : 문의처 (직통 내선번호)
대전시청점 : 042-621-1111(117, 112)
갈마동지점 : 042-522-1111(103, 115)
오정동지점 : 042-632-1111(103, 108)
유성구청지점 : 042-863-1111(105, 101)
대흥동지점 : 042-253-1111(115)
가오동지점 : 042-721-1111(108, 111) * 코로나19 등 은행 내부업무처리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신청자가 몰릴 시 빠른 상담이 어려우니 원활한 대출상담을 위해 방문하시고자 하는 지점과 미리 유선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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