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월세 지원사업
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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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

제출서류 관련기관 안내
  • 신청기간 2023년 2월 27일(월) ~ 3월 10일(금) 2주간 진행
  • 선정발표 2023년 4월 26일(수) 예정
  •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, 만 19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※ 주민등록등본상 ‘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※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(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, 부모·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)
  •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  • 지원내용 월 2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 * 생애 1회 지원 (2023년 4월 ~ 2024년 3월 납부한 월세 지원) ※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
  • 선정인원 1,500명
  • 선정방법 소득기준 및 임차료(월세)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
  • 문의처대전청년내일재단 (☎ 042)719-8031~8036)
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을 다운로드 해주세요.

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급신청 안내

  • 월세지급신청 전월 납부한 이체확인증(송금확인증) 등 증빙서류를 매 달 5일까지 첨부하여 지급 신청 시 확인 후 지급
  • 지원금액 월 20만원 지원 -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(최대240만원) *생애 1회 지원 ※ 예시 : 월세 10만원 거주 시 → 월 10만원 지원 -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※ 예시 : 월세 20만원, 관리비 5만원 거주 시 → 월 20만원 지원
  • 지급방법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(先)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- 5. 1. ~ 5. 5.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※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~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※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 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ex. 5월 지급신청 기간 내 4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, 6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
  • 지급시기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(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) 현금으로 지급 ※ 첫 지급 : 5월 25일 지급 예정 ※ 4월 월세 납입분부터 지원(4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(이체확인증) 확인 후 지급), 당월 미신청 및 서류 미비 미지급으로 인한 소급 지원은 전월분까지만 인정(당월에 전월분 재신청)
  • 급여 지급 절차 - 신청접수 :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→ 월세지급신청 란에 신청 - 접수기간 : 매달 1~5일까지 ▸월세 이체확인증(송금확인증)의 송금일시, 금액, 예금주명 및 계좌, 수취인명 및 계좌,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수취인 동일 여부, 임차인과 송금인 동일 여부 확인 ▸입금자가 임차인의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(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)
  • 확인사항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 -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※ 월세지원 변경 신청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재개
  • 문의처대전청년내일재단 (☎ 042)719-8031~8036)
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을 다운로드 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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